부작용이 발생하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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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피해자 보상에 관한 규약'
에따라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상에 대해 보상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자에게 손상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 이를 지원자에게 알리고 피해보상규약에 근거하여 보상절차(의료적 처치 제공 포함)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생동성/임상시험 실시기관에 방문하시면 시험책임자 또는 시험담당자(또는 위임을 받은 시험담당의사)분께서 의약품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실 겁니다.
이에 따라 참여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